| [ 02.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부의 취급 및 보호방침 ] |
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|
외교통상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·보유합니다. - 외교통상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·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| 여권관리 |
| 보유근거 |
여권법, 여권법시행령, 시행규칙 |
| 보유목적 |
여권발급 |
| 주요항목 |
성명, 영문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학력, 경력, 가족사항 |
| 보유기간 |
영구 |
|
| 우리 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,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|
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|
| 외교통상부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.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 제10조(이용 및 제공의 제한)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 |
[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]
[ 아래의 경우 ] |
| 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|
| -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|
| -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|
| 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|
| 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|
| -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|
| -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 |
| 개인정보화일명 | 피제공기관 | 제공주기 | 제공방법 |
| 여권관리 |
법무부등 |
수시 |
온라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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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리 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|
개인정보화일의 열람 |
|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 (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)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| - 열람청구 절차(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의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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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침해 구제방법 (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경우 ) |
|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제12조(처리정보의 열람) 제1항 및 제14조제1항(처리정보의 정정)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| ※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(http://www.moleg.go.kr)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|
| 외교통상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운영하고 있습니다. 우리 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화일과 우리 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·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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